불법사채는 금융업 등록 없이 대금을 빌려주는 행위로,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채무 자체가 성립하지 않아 소멸시효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실제 상황에서는 피해자가 대출 사실을 인정하거나 이자·원금을 일부 상환한 경우, 법원이 ‘사실상의 채무 관계’로 보고 소멸시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며, 마지막 변제나 승인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기산됩니다. 소멸시효 여부를 확인하려면 거래 내역, 통화 녹음, 문자·카카오톡 대화기록 등 증거 자료를 꼼꼼히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불법사채업자로부터 ‘시효 완성’을 이유로 압박받는 경우, 시효가 이미 완성됐다고 단정하기보다는 전문가와 상담해 구체적 상황을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소멸시효가 완성됐더라도 채무자가 스스로 시효를 주장하지 않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소송 시 반드시 시효 항변을 명시해야 합니다. 불법사채 관련 분쟁은 복잡한 법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전문가와의 협의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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