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
40대 프리랜서 디자이너 OO씨는 서울 강남권에서 운영하던 소규모 스튜디오 운영 자금을 위해 지인 소개로 ‘신속한 대출’을 내세운 개인 사채업자에게 3,000만 원을 빌렸습니다. 계약서에는 연이율 24%라고 명시됐으나, 실제로는 1회 차 대출 시점에서 3개월 분 이자 270만 원을 선공제해 실질적으로 2,730만 원만 수령했고, 이후 매월 90만 원씩 상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상환 4개월 차에 이르러 금전적 어려움이 커지자 업자 측은 “이자 미납 시 보증인에게 추심한다”며 압박했고, 문자와 전화가 잦아졌습니다.
진행 과정
OO씨는 지역 주민센터를 통해 채무구제 상담을 신청했고, 전문가가 계약서와 송금 내역, 통화 녹취(사전 동의 하에)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선이자 공제 방식과 실제 이자율 산출 결과 연 45% 수준임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계약서에 고의로 불명확한 조항을 삽입해 채무자에게 불리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한 점도 지적됐습니다. 상담팀은 OO씨와 함께 채권자와의 재협상을 준비하고, 법적 효력이 없는 부분에 대해 서면으로 이의 제기하는 절차를 안내했습니다. 추가로, 상환 능력에 맞춘 분할 상환안을 마련해 채권자 측에 제안했습니다.
결과
채권자는 법적 대응 가능성과 사회적 리스크를 고려해 협상에 응했고, 기존 채무 중 과다 이자 및 선이자 부분을 포함해 총 820만 원을 감액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후 OO씨는 월 50만 원으로 조정된 상환계획에 따라 18개월 내 완납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는 금융교육 프로그램에도 참여하며 재무 관리 역량을 강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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